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5월 1일부터 농업농촌공익 직불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익 직불제란 무엇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신청, 그리고 공익형 직불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면, 농지기준과 농업인 기준으로 나뉩니다. 농지기준을 보면 그리고 2017년~ 2019년까지 사이에 3년 중에 1회이상 직불금 지급 실적이 있는 농지여야합니다.
농업인 기준으로보면, 2016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수령자이고, 신규신청의 경우는 후계 농업인, 전업 농업인, 그리고 전업농육성대상자입니다.
농촌외 거주자의 경우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1ha이상의 경작, 년간 90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등입니다.
제외대상은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이상, 지급대상 농지 농업이용하는 묜적 0.1ha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이전보다 신청농지 면적이 줄었을 경우 지급불가압니다.
정당한 사유도 궁금하시죠? 매매 증여 상속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종료 등의 정당한 감소라면 이것을 증명하면 직불금 지급이 됩니다.